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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가합122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3. 21. 홍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홍창건설이라 한다

)에게 서울 송파구 B 지상 C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40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2) 홍창건설은 2011. 5. 13.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1,067,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홍창건설의 공사 중단 1) 홍창건설은 2011. 11. 18. 재정 상태 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홍창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지불각서 작성 및 금원 대여 1)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게 ‘C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련하여 지불할 금액을 구운건설에 2011. 12. 26.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금액 일금 200,000,000원, 빔 해체 작업은 12월 11일 해체하고 추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1. 12. 12.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D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2011. 12. 16. 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756,89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D는 2011.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급가액 332,090,910원에 하도급준다는 취지의 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주는 계약은 아니었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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