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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노384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H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 중 피고인의 친구 및 처남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8, 9, 11 기 재 각 금원 )에 대하여는 B의 위임이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임 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대출 금이 실행된 H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던

A이 피고인 몰래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재 매입대출, 과다 대출, 허위대출 등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I ’를 운영하면서 상환할 대출금이 불어나자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에게 각종 불법 대출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사례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 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의 경위 ① 피고인 B은 친형인 H 명의로 I를 운영하면서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와 대출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대출을 받아 오던 중 2010년 7 월경 중고자동차 10대의 담보 대출금 약 2억 원 상당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일주일 후 피고인 B은 G 시화센터( 이하 ‘ 시화센터’ 라 한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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