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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63』 피고인 A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이나 중고자동차 매수인으로부터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5. 3. 4. 경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3. 4. 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우방 드림 시티 107 동 앞 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이 구매하려고 하는 L K9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보증 수리가 가능한 120,000km 이내로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주행거리 조작 기계( 일명 ‘ 스캐너’ )를 이용하여 위 K9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44,782km에서 110,000km 로 변경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2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2016. 8. 19. 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8. 19. 12: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L K9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다시 줄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K9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40,000km에서 0km 로 변경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3.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약 8만원을 받고 번호 불상인 포터 화물차의 주행거리를 보증 수리가 가능한 주행거리로 줄여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10: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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