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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9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 건물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E ’에서 중고자동차의 알선 매매 등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 중개사원(‘ 딜러’) 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 피해자 F가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서 등록번호 불상의 폭스바겐 티 구안 (TIGUAN) 자동차에 관하여 ‘2013 ~ 2014년 식, 2,700 ~ 2,800만 원, 은색’ 등의 취지로 게재된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 문제없는 차다, 할인도 해 주겠다” 고 하고 인천 서구 G 건물에 있는 ‘H’ 매매 상사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 경 피해자에게 매매가격이 1,762만 원에 불과 한 중고차의 출고 가를 부풀려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00 경 위 H에서 I 미쯔비시 RVR 2 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일제 좋은 차다, 신 차 가격이 3,400만 원이지만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3,270만 원까지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 경 위 D 건물 ‘E’ 상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그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위 미쯔비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아랫부분에 인쇄되어 있던 “ 출고가격 1,885만 원” 기 재 부분을 가리고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출고가격을 지워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실제 위 미쯔비시 승용차의 출고가격이 1,885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B가 건네주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에 그 출고가격이 지워 져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위 미쯔비시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3,270만 원 상당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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