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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54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3. 31.까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욕조, 물탱크 등을 제조, 판매하던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1986년경부터 화성시 G 상에서 위생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욕조, 정화조 등)으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2. 8.경 공장을 철거 후 서울 서초구 H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운영기간 동안 사업장 내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4. 8. 29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부지를 정화하도록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폐기물 잔존여부 현장 조사)

1. 한국환경공단 사실조회 회신

1. 각 조치명령 통보, 조치명령 보완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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