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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24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냉방기 설치 공사를 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영업과장, 피고인 B은 위 E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F, 냉방기 설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다.

E 주식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2013. 3. 19.경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화성시 I의 냉난방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3. 5.경 위 설치 공사 중 냉배관매립공사 등을 G에 재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 화성시 J 및 K의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중 냉배관매립공사 등을 G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H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관리 및 재하도급업체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H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 및 재하도급업체 선정 검토 등의 업무 등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불상지에서 G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H로부터 하도급받은 추가 공사현장의 냉배관 매립 공사를 수주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화성시 I 공사현장에서 E으로부터 에어컨 냉배관 매립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업체인 G의 대표인 C이 위 H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공사를 수주해 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화성시 J 및 K 등 추가 공사현장 관련 G에 냉배관 매립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4. 19.경 C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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