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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김제시청 G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제시에서 진행한 『2011년 H 생태계복원정비사업』을 담당한 책임자 겸 위 사업의 공사현장을 감독한 현장감독관이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및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김제시에서는 김제시 I 소재 H 도립공원 안에 H의 생태관광 탐방로를 복원하기 위한『2011년 H 생태계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공사에 대하여 2011. 5. 3.경 공사대금을 441,124,3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J를 공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위 업체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공사를 다시 C에게 하도급주었고, 그리하여 위 C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실제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위 C에게 위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6. 1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LH청사 뒤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C에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C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사례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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