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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정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B 등 은행권 부채 약 1억 원, C카드 등 신용카드 결제 대금 약 3천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 가량을 연체하여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2017. 6.경 D의 소개로 E으로부터 F 공사를 공사대금 7,3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축공사 경험이 거의 없는 탓으로 자재비를 과소 계상하고, 공사지역이 섬인 지역적 특성을 간과한 나머지 물류비용 및 인건비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던 중 자금압박이 심하여 2017. 11.경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한 다음 D에게 ‘자재를 값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위 D은 2018. 1. 3.경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냉방기 설치업자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냉방기 설치 대금 25,300,000원을 지급할 테니 냉방기를 설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냉방기 설치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공사비 약 500만 원을 들여 냉방기 설치 관련 기초 공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냉방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약 2천만 원 상당 냉방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관련 건)

1.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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