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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1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인 바, 2018. 10.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 자가 개업 준비 중인 C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면서 위 C에 설치 예정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중고 냉방기 2대를 에어컨 설치업자 D을 통하여 보관 중 2019. 1. 중순경 위 D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위 냉방기가 피해자 소유인 점을 모르는 D에게 위 냉방기 2대를 매도 하여 채무 변제 사 용하라고 하여 위 냉방기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등, 수사보고( 냉난방 기 보관 중소에 대한 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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