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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59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건물주이다.

위 건물은 건축허가일(1982. 12. 24.), 사용승인일(1983. 11. 4.)이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동조 제3항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서 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에 대한 대구중부소방서장의 조치명령(1차 : 2015. 12. 30.) 보완기한(2016. 2. 3.) 및 재조치명령(2차 : 2016. 2. 25.) 보완기한(2016. 3. 26.)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재조치명령(3차 : 2016. 4. 7.) 보완기한(2016. 5. 10.)까지는 일부 소방시설(피난설비)만 보수하고,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점검결과지적내역서, 현재보수 여부,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1차, 2차), C빌딩 자체점검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3차), 일반건축물대장, C빌딩 2015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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