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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고정33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인의 공증수입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서초구 D빌딩 102호에 있는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E 계좌에 입금된 위 법인 공증수입금 770만 원을 인출하고, 2012. 12. 14. 8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6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법무법인 C을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판결문, 소장, 각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증인신문조서, 사건개요, 채무변제이유에 대하여, 추가진술에 대하여, 증거설명서, 채무인수약정서, 재무제표 확인, 1억 원 사용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 1억 원 거래 내역, 수표 사본(770만 원), 영수증(770만 원 송금내역), 통장 사본(850만 원 인출내역), 수표 사본(850만 원), 영수증(550만 원 송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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