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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505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법무법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피해자 법무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채무 변제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인의 공증수입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서초구 D빌딩 102호에 있는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 계좌에 입금된 위 법인 공증수입금 770만 원을 인출하고, 2012. 12. 14. 8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1,6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법무법인 C을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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