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501호에서 구두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C’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위 장소에서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7개의 여성용 구두 제품에 대한 상품명으로, 피해자 발 렌티 노 에스, 피, 에이가 2011. 2. 1. 대한민국 특허청에 000190217호로 등록한 ‘VALENTINO’ 및 2013. 9. 16. 000096882호로 등록한 ‘ROCKSTUD’ 상표와 한글 호칭 표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 발 렌티* 락 스터드 블랙 앤 화이트 ver', ' 발 렌** 락 스터드 블랙 앤 화이트 ver', ' 발 렌티 락 스터드 샌들’, ‘ 발 렌** 락 스터드 슬링 백 펌프스’, ‘ 발 렌티* 락 스터드 레더 플랫 샌들’, ‘ 발 렌티나 락 스터드 바이 커 부츠’, ‘ 발 렌 디* 락 스터드 바이 커 부츠, ’ 락 스터드 컷 아웃 앵 클 부티‘, ‘ 발 렌티나 락 스터드 슬링 백 펌프스’, ‘ 발 렌티* 락 스터드 레더 플랫 샌들’, ‘ 발 렌 락 스터드 플랫 슈즈’, ‘ 발 렌티 락 스터드 샌들’, ‘ 발 랜 티 N 락 스터드 샌들’, ‘ 발 렌 락 스터드 펌프스 헐 리 웃잇 슈즈’, ‘ 발 렌티* 락 스터드 플랫’, ‘ 발 렌티 노 st 락 스터드 플랫’, ‘ 쥬 세 락 스터드 웨지 힐’ 을 게시하고 구두를 판매함으로써 해당 상표를 광고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 사이트 화면 캡 쳐 사진
1. 상표권 침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피해가 크지 않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판매수익이 미미한 점, 쇼핑몰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