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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9. 01:5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볼링장’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22세) 와 영업시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고, C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윗옷을 벗은 채 “ 너 뭐라고 했냐,

새끼야” 라며 큰 소리 치고, C도 “ 너 뭐라고 했냐,

새끼야” 라며 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손님들을 볼링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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