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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8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3:00 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성균관 대학교 방향에서 구운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전동 킥 보드가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경적을 울린 후 같은 구 서부로에 있는 성균관대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합차에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 왜 빵빵거려, 전동 킥 보드도 도로로 다니는 거야,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 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전 동 킥 보드를 쫓아가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전 동 킥 보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 킥 보드 앞부분 등으로 피고 인의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전동 킥 보드와 휴대전화를 수리 비 합계 1,2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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