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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179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8. 13: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처 D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사설 승마투표 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F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에 승마투표 대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3,778만 원을 입금하고 사설 승마투표를 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승마투표 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출금된 돈을 확인한 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2010. 10.경 이전 어느 시기에 산에서 우연히 만난 성불상 H에게 자신이 개설한 통장 3개를 순차적으로 넘겨주어서, 위 성불상 H가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출금한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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