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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7 2015고단44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F에 있는 G이용원 건물 2층 및 같은 시 H 202호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니터와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경마 경주를 중계해 주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베팅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베팅지(메모지에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 등을 기재)를 교부받는 속칭 ‘맞대기’ 방식 또는 참여자들에게 사설경마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피고인의 전 처 I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어 참여자들이 직접 베팅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291,54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의 10∼20%를 속칭 ‘뽀찌’ 명목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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