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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2.04 2019나1504
매매잔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하1행의 “계약금 1억 70,775,000원”을 “계약금 127,700,000원”으로, 제2쪽 하1행 내지 제3쪽 제1행의 “나머지 5억 88,225,000원”을 “나머지 631,3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의 표와 제5쪽의 표 중 “513,612,625”를 “514,912,625”로, “509,000,000”을 “507,700,000”으로, “136,096,125”를 “134,796,125”로, “250,000,000”을 “251,300,000”으로 각각 고친다(D호에 대하여 계약금 194,912,625원과 중도금 320,000,000원을 합한 514,912,625원이, E호에 대하여 계약금 127,700,000원과 중도금 380,000,000원을 합한 507,7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금액에 맞추어 위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임차하면서” 뒤에 “2018. 6. 9.경”을, “약정” 뒤에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 약정’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하11행의 “연체이자율운”을 “연체이자율은”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2018. 7. 11.경 원고에게 ‘병원 임대시 지급하기로 한 1억 8,000만 원(D호 8,000만 원 E호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6,096,125원은 돈이 준비되었으므로 즉시 지급할 테니 대신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여 달라’고 청약하였고, 이에 원고가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2018. 7. 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386,096,125원 중 병원 임대시 지급하기로 한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6,096,125원 = 386,096,125원 - D호 병원 임대차보증금 해당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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