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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나44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을 제4호증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를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변제공탁한 8,000만 원은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거나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① H(주)가 송금한 1억 원은 그 후 대행사 대표가 착오송금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②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나, D가 계약금 1억 8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매매예약을 해제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1억 8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였던 이상 원고가 D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2,5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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