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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0 2020나2002982
하자보수금 등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 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3 항에 기재한 것 외의 나머지 주장은 당사자들이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 피고 B”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B”으로, “ 피고 E”를 “ 제 1 심 공동 피고 E” 로, “ 피고 F”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F”으로 모두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아래에서 제 8 행의 “ 갑 제 1~15 호 증” 을 “ 갑 제 1~15 호 증, 을 나 제 5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아래에서 제 6 행, 제 21 쪽 제 4 행, 제 36 쪽 제 7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모두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9 쪽 상단의 표 제 1 행의 “ 제 17 조( 관리 형 토신탁)” 을 “ 제 17 조( 관리 형 토지신탁)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0 쪽 제 13 행의 “ 우선수 인자 ”를 “ 우선 수익자”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6 쪽 제 2 행, 제 37 쪽 제 8~9 행의 “ 이 판결 선고 일” 을 “ 이 사건 제 1 심판결 선고 일” 로 모두 고친다.

3.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공용 109] 내지 [ 공용 112] 하자에 관하여는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 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물 분양 법’ 이라 한다) 제 7 조에서 정한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항목에 관한 준공 도면은 ‘ 허가 도면에서 적법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 도면 ’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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