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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09483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4.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 및 보충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 중 “임대차계약의” 부분부터 제11행까지를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의 배액인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200,000,000원은 법리적인 오류라는 판단에서 100,000,000원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항소이유로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 및 제8쪽 아래에서 제1행의 각 “예비적 주장”을 “제1 예비적 주장”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3)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10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절반 이상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 중 감액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제2 예비적 주장'이라고 한다

.”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의 “주위적 주장”을 “주위적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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