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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222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1 번 제1행의 “송급”을 “송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하고,”와 “손해배상으로” 사이에 “원고의 허위 및 과장정보의 제공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8, 9행의 “360만 원을 반환해야”를 “360만 원 및 영업손해 1억 4,400만 원을 지급해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의 “2억 원”을 “4,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하단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9행의 “점,”과 “원고가”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제20조 제1항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경영지도 역시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지사 계약과 가맹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지사계약금과 가맹금의 원상회복을 구하고, 원고의 허위 및 과장정보의 제공 등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이 사건 지사 계약과 가맹점 계약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각 계약들이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고만으로 해지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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