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7:30 경부터 18:58 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어깨가 아프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 부위에 매직펜으로 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 위 생과에 신고하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