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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19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0. 19:0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술을 가져와 라, 쥐포를 구워 와라, 오징어 가져와 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 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21:0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슈퍼에서, 술에 취해 ‘ 담배 가져와 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H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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