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1:00 경 서울 마포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으니 다음에 계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내일 돈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돈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불상의 손님에게 “ 씹새끼야 너는 빠져 라” 고 욕설하는 등 약 15 분간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