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1 2015고단15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먹고 있던 안주를 엎고 큰소리로 “불친절하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112에 신고하겠다. 식당 영업허가가 있는지 보자.”라고 소리치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