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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5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6. 9. 8.부터 ‘D’ 라는 상호의 이불가게 업주인 E로부터 위 이불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이불가게에서 이불가게 운영업무를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8. 10:00 경 위 ‘D’ 이불가게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위 E를 찾아 오라고 억지를 부리며 큰 소리로 “ 야 이 씨 팔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재차 위 ‘D’ 이불가게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주인하고 통화를 시켜 달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쁜 년이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E가 연락을 받고 위 이불가게에 오자, 위 이불가게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위 E에게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 씨 발년, 갈아 엎을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이불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불가게 인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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