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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3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22:3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 내 친구가 광주 깡패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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