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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17. 선고 2012가단5001620 판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제목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요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음

사건

2012가단50016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고

XX 캐피탈주식회사

피고

OO 주식회사 외 7명

변론종결

2012. 12. 17.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1. 12. 6. 인천지방법원 2011금제10034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았다.

가. 원고는 피고 XX콘테이너 주식회사에게 000원을 대출하면서 팩토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팩토링 대상 채권은 2010. 1. 1. 피고 XX콘테이너와 소외 대한통운간의 CY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36개월간의 위탁운영료 채권으로 매월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XX콘테이너가 원고에게 매월 상환할 금액은 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XX콘테이너는 원고에게 매월 000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2010. 3. 31. 향후 대한통운에 대하여 발생될 위탁운영료 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양도하였고, 대한통운은 같은 날 이의 없이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XX콘테이너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기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공동예금을 개설하기로 한 후 이에 따라 2010. 3. 31.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에 공동명의예금계좌(100-026-1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하였다)를 개설하였다.

라. 대한통운주식회사는 2011. 7. 19.경 위 공동계좌로 위탁운영료로 금 000원만을 입금하였다.

마. (1)피고 YY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XX콘테이너, 제3채무자 신한은행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4625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0. 6. 17.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김〇〇은 피고 XX콘테이너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0738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0. 6. 21.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인천항만공사는 피고 XX콘테이너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1621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0. 12. 20.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인천세무서는 피고 XX콘테이너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2011. 6. 14. 이 사건 계좌를 채권압류하였다.

(5)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는 피고 XX콘테이너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11. 7. 7. 이 사건 계좌를 채권압류하였다.

(6)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XX콘테이너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189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1. 7. 21.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7)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인천세무소는 피고 XX콘테이너에 대한 과태료채권에 기하여 2011. 9. 29. 이 사건 계좌를 채권압류하였다.

(8)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는 피고 XX콘테이너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36654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0. 31.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9)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는 피고 XX콘테이너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11. 7. 7. 이 사건 계좌를 채권압류하였다.

마. 신한은행은 2011. 12. 6. 인천지방법원 2011년금제10034호로 공탁금액 000원,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 XX콘테이너 주식회사, 공탁원인사실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위 라.항의 (1)내지 (9)를 기재한 내용으로 공탁하였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통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등 참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라는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매달 대한통운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매달 입금되는 위탁운영료 채권 중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팩토링 계약에 기하여 피고 XX콘테이너가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예금은 피고 XX콘테이너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대한통운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매달 000원에 관하여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XX콘테이너의 채권자들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좌 중 2011. 7. 위탁운영료에 해당하는 돈 000원 (원금 000원 + 이자 000원)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부 피고들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공타자가 아닌 피고들의 경우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이 결합된 소위 혼합공탁이므로, 이 경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는 달리 집행채권자도 피공탁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게 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에 관하여도 양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원고는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에 관하여도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은 변제 공탁 중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 XX컨테이너간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XX컨테이너간의 팩토링 계약은 내부 문제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XX컨테이너의 대한통운에 대한 위탁운영료 채권을 가장 먼저 양수하여 기본적으로 피고들(피고 XX컨테이너 제외)보다 우선적인 지위에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매달 000원에 한하여는 우선적인 지분을 행사할 수 있 기 때문에,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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