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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06. 선고 2015나65607 판결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형식과 관리처분권의 행사방식[국패]
제목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형식과 관리처분권의 행사방식

요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

사건

2015나65607 공탁금출급청구권

원고

주식회사 크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BB은행이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xx호로 공탁한 50,380,88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엔CCC(이하 '엔CCC'라 한다)와 사이에 네DD에 대한 온라인 광고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고대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광고비의 지급보장)

① 본 계약에 따라 온라인매체에 집행한 광고비는 을(원고)이 부담하게 되므로, 갑(엔CCC)과 을은 광고게재신청서에 기재된 광고비의 우선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계좌(이하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②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을이 광고 집행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정산 후 잔액은 그 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배한다.

④ 을이 광고게재신청서에 의한 광고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 인출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엔CCC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원고와 엔CCC 공동명의로 1005-xx-xx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엔CCC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네DD로부터 광고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9.부터 2013. 5. 5.까지 네DD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한 후 2013. 1. 31.부터 2013. 5. 31.까지 합계 77,169,2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엔CCC로부터 그 중 26,535,229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6. 13. 채권액 72,271,860원에 관하여, 2013. 6. 28. 채권액442,533,470원에 관하여 엔CCC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우리은행은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xx호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380,883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엔CCC와 준합유하는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원고와 엔CCC의 동업자금을 예금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엔CCC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엔CCC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라고 봄이상당하므로,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이 준합유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있던 50,380,883원은 원고와 엔CCC에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귀속되는데(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이 공유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엔CCC에 대해 이 사건 계좌 예금액보다 많은 50,634,000원(= 77,169,229원 - 26,535,229원)의 광고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엔CCC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 전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나. 결국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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