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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63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9934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에 기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금계좌의 개설 등 (1) 원고와 당시 A아파트 경로당의 대표자인 C는 2012. 2.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서 공동명의로 된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원고와 C는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의 지급은 공동명의 예금주 전원의 기명날인(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3) 노원구청은 2012. 4. 18.부터 2012. 12.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을 이 사건 계좌에 경로당 지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2012. 12. 24. 위 지원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기준 위 계좌의 잔액은 0원이 되었으며, 그 때부터 위 계좌는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4. 2. 17. 이 사건 계좌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용계좌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계좌에 장기수선충당예치금 3,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채권의 2014. 12. 20. 기준 잔액은 3,502,857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993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0858호로 청구금액 58,868,016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3.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원고와 C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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