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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10.15.(236),1583]
판시사항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그 예금채권과 관리처분권의 귀속관계 및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은 은행이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양산종합건설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등 참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 ." 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우영실업 주식회사(이하 '우영실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의 판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소외 1은 우영실업에 대한 판시 토지의 매도대금을, 우영실업이 판시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부터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위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 3인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으로 그 계좌의 개설·운용의 목적이 공동명의자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외 1, 우영실업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준합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그들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우영실업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소외 2의 가압류결정, 가백산업 주식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우영실업에 대한 위 채권자들을 위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 을 근거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도 우영실업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을 집행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의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우영실업은 별도의 방법으로 피고와 소외 1에 대한 공사대금 및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의 예금주를 공동명의로 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실질적인 예금주는 우영실업만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우영실업에 대한 위 채권자들을 위하여 한 판시 예금액의 집행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운 공동반환특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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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3.1.10.선고 2002나698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