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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예금][집42(1)민,314;공1994.6.1.(969),1461]
판시사항

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적공동소송인지 여부

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판결요지

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 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인바,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재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2. 17. 제1심공동피고 소외 1과 공동명의로(다만 원고는 소외 2 명의로) 피고은행에 예치한 금 30,000,000원의 보통예금중 금 16,000,000원이 원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금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3642호로 피고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9. 5. 16.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단독으로 청구를 하였으니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소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당사자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이 사건 금 16,000,000원의 청구부분의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자부분은 위 전소(전소)의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당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은행에 공동명의로 하는 예금은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과 약정하에 개설되는 것일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이나 예금주(예금주)가 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다만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 부터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는 소송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돌이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공동명의 예금이 개설된 경위를 보면,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3은,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연립주택 1세대를 금 17,200, 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위 소외 3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위 소외 3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위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되, 위 소외 1은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그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마쳐진 예고등기의 말소에 협조하기로 하고, 그 협조의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금 14,000,000원을 원고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그가 예고등기말소에 협조하였을 경우 공동예치한 위 금원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의 협조를 담보하는 뜻으로 원고도 금 16,000,000원을 함께 예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피고은행에 금 30,000,000원의 이 사건 공동명의 예금을 개설한 것으로 엿보이는 바(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5등),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구하는 위 금 16,000,000원의 예금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로서는 위 소외 1 및 피고은행과 사이에 위 예금의 반환청구절차를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하여 밟기로 약정하였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예금의 반환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예금의 이자청구부분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공동반환 청구절차에 관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리하고 만일 그 요건이 흠결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당사자적격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소 자체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3642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 1과 피고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금 16,000,000원의 예금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예금청구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은행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예금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위 소외 1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를 함께 하여 이를 청구원인으로 보완하여 위 금 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 결과, 제1심에서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부분 판결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는 전소의 판결확정 후에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전소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대한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6.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채권의 성격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를 적용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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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6.선고 92나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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