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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86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00:10 경 울산 남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미용실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미용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열쇠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꽂은 뒤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86,000원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려 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각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 조회 결과서

1. 상습성: 범행 전력( 피고인 A),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3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미 수 범행도 상습 특수 절도죄로 포괄함)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A)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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