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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단7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7. 1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B은 건물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딸 방과 거실 서랍에 보관 되어 있던 남성용 시계 2개, 14K 반지 1개, 18K 브로치 2개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26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압수품 사진, 현장 감식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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