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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훼손한 토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불법훼손한 토지의 면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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