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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3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500만 원 외에는 추가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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