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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1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 지인들을 소개하여 수당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3명과 추가적으로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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