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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97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은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편취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공범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그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3쪽 11행의 "형법 제352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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