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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0 2014노2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 합계가 3억 5,92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E 관련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중 일부(채권가액 2,000만 원 부분)가 2013. 6. 13. 말소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2012. 7. 18. 설정된 저당권도 2013. 6. 13. 이미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 12행의 ‘2013’은 ‘2012’로, 13행의 ‘2013. 5. 17.’은 ‘2012. 5. 14.’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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