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경우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