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30 2019가단52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10,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22. 피고 주식회사 C에 306,000,000원을 변제기 2017. 8. 22., 이자 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D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367,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8. 10. 31. 위 대여원리금 중 263,185,537원을 변제받아 위 대여원금이 84,310,2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대여원금 84,310,2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36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