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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192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10. 26.부터,...

이유

원고는 2014. 3. 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당시 피고 B의 위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10. 26.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7. 6.부터 각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년 개인회생절차를 밟았다가 완수하지 못하였고, 현재 파산 및 면책신청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상 피고 C의 춘천지방법원 2014개회18344호 개인회생사건이나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01278호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위 주장취지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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