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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219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3,228,001원과 그 중 99,98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25. 피고 주식회사 C(2008. 12. 10.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2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8. 5. 25., 이자율 3개월 CD 유통수익율 + 연 2.5%,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같은 날 2억 6,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7. 8.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의 잔액은 원금 99,987,05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3,240,944원 등 합계 203,228,001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203,228,001원과 그 중 원금 99,987,05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전 대표이사인 D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도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9. 25.부터 2009. 8. 1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2231 및 2012하단1223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D 개인이 부담하는 위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을 뿐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D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D 개인이 받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법인인 피고 회사에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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