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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14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48,862원과 그 중 62,355,609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피고 회사에 대출원금 75,000,000원, 이율 연 18.4%, 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2. 15.부터 이자지급의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가 201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 C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6,246,829원을 수령하여 피고들의 채무에 변제충당한 결과, 2017. 9. 21. 기준으로 피고들의 채무는 원금이 62,355,609원이고,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은 65,748,862원이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65,748,862원과 그 중 대여원금 62,355,609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제 채무자는 D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은 2017. 2. 23.경 중도해지되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송금받은 채무자도 아니었으므로 위 대여금은 절반 이하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대여금채무를 감경할 수 있다

거나 감경하여야 할 사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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