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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4 2018고단2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 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2006. 4. 4.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 16,337,332원과 퇴직금 26,101,4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 기록에 편철된 2018. 7. 25. 자 추송 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를 저지른 동기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와 2018. 6. 16.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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