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나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연말 정산 환급금 232,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9, 13 내지 1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 (J, K, L, M) 의 임금 등 합계 26,419,7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9) 의 퇴직금 8,321,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L, K의 각 진술서
1. 퇴직 급여 정산서 (J)
1. 급여 명세서, 개인별 보험료 고지 내역서, 거래 명세서,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근로 계약서( 이상 M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