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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3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N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9 월경 함안군 O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P의 임금 등 합계 2,967,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 번 8, 10, 11, 12, 14, 15, 17, 18, 19, 20, 2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 자인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과 연말 정산 환급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각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Q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R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각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4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8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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