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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14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4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10년간 생닭을 납품하던 중 피해자가 가격 문제로 다른 업체에서 생닭을 공급받자 위 업체에 항의하여 피해자에게 생닭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9. 6. 9. 19:3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식당 앞 벤치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1개(칼날 길이 15cm , 총 길이 28cm )를 옆에 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사장님 왜 칼을 가지고 나오셨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고 “너 죽여버리려고”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손짓으로 피해자를 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 감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위험한 물건의 사전 소지)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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