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 19: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 칼을 들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차고,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피해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CCTV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여부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4유형...